형식등록면제 장비목록
준공검사 절차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사용가능한 장비목록입니다.
* 출처 :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홈페이지(www.karl.or.kr)
2004년 4월 9일 정통부와 협의하여 1999년 5월 20일 이전에 생산, 판매, 유통, 수입 그리고 누군가가 등록한 모델의 장비는 형식등록없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바로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1999년 5월 21일 이후 장비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 수입하는 경우 형식등록이 면제 되고 다만 밀수를 막기 위하여 수입면장(통관서류)이 필요합니다.
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형식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모델명 | 구분 | 출시년도 | 제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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